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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개정 마약류 점검부 제작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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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개정 마약류 점검부 제작ㆍ배포
  • 의약뉴스
  • 승인 2020.09.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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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지에 부록으로 제공...한동주 회장 “불이익 받지 않아야”
▲ 서울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 배포한다.
▲ 서울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 배포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회원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 배포한다.

지난 6월 23일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은 개정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하되,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법률 위반 시 항목에 따라 경고처분부터 업무정지 15일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위반회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부터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개정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서울시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게재해 개국회원에게 발송, 약국에서 기록ㆍ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포함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 및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마약류관리 법령이 개정돼 매주 1회 점검부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서 점검부 책자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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