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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19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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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19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 이유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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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방지 목적...적극적인 보고 당부
▲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에 나섰다.
▲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사례 수집에 나섰다.

최근 공업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제작한 사례가 적발되고, 에볼라 치료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일선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약물관리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 대상은 ▲가짜 뉴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의약외품의 품질 의심 사례 ▲확진자 퇴원(또는 퇴소) 이후 약국 방문 시 약물이상반응 호소 사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 정기처방 의약품을 제때 복용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 등이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약국 방역 뿐 아니라 약국 내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화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자안전 예방 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례 수집을 통한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 사례수집에 대한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약국 가이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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