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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약사사회 관심 끄는 법안 다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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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약사사회 관심 끄는 법안 다수 발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0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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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활성화 등 약사법 개정안 5건....공공마스크 조세 부담 완화안도

21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공적마스크 면세법안들이 발의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은 총 5건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해 심평원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심평원 DUR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동 생동 1+3 제한 등 제네릭 품질 향상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과 리베이트 등 불법 유통은 물론,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ㆍ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편법약국 개설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천안단국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발생했던 부정약국 개설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약국 개설 조건을 세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범약업인들의 축제인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의 날 기념식이 약업계 종사들만의 민간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현 약사감시원의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감시원이라는 명칭이 단속ㆍ적발 위주 행정기능을 연상시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적마스크 면세 지원 관련 법안으로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적마스크에 참여한 약국들의 조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 관련 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약사법 개정안 ▲약학대학 평가 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ㆍ감독 행정기관 변경,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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