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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송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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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송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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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 관련 유권해석...대한약사회 “불법 행위 강력 대응”
▲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약품 배달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약품 배달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배달약국’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약품 배달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배달약국과 관련, 최근 복지부에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약국 명칭 사용 ▲인터넷 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 광고ㆍ알선행위 ▲인터넷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조제ㆍ배송하는 행위 등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9일, “복지부가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 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조제와 배달 등 일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배달약국 측이 법적 근거로 주장하던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0-177호)’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다른 해석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해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의약품 배달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기존 가입 회원은 즉시 탈퇴하도록 안내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조제ㆍ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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