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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인성면접 도입, 실행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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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인성면접 도입, 실행가능성 없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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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대 노혜린 교수, 국시원 연구용역 수행
“평가 신뢰도ㆍ타당도 확보 어려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음달 1일(화)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지난 18일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의사국시’가 일반국민들의 주목도 받게 됐는데, 이 가운데 의사국가시험에 인성면접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나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의사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노혜린 교수(책임연구자)에게 맡겨 진행한 ‘의사국가시험 인성면접평가 도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인 국가시험에 인성면접을 도입해 예비 의료인 자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는 의사국가시험은 의료인이 되기 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면허취득 시험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한 ‘인술의’로서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한 이번 연구의 결론은 “인성면접평가를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실행가능하지 않다”였다.    

책임연구자인 노혜린 교수를 포함해 모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총 6명의 연구진은 “인성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바 단기 시험이나 평가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는 면허 및 자격 관리를 통해 의사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근거를 댔다.

또 “국내 교육계와 법조계의 경우 전문직의 선발시험이나 면허 및 자격시험에서 일부 인성면접이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적성검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서 인성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학교육전문가와 관계기관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며 “그 이유는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인성면접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시험 후 피험자(의사국시 응시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연구진은 “인성면접평가 도입보다는 현행 의사국가시험 평가목표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부정적 행위와 관련한 법규나, 윤리,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모두 포함돼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졸업생 수준에 맞는 내용인 경우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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