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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국회원들에게 택배 제휴약국 가입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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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국회원들에게 택배 제휴약국 가입 금지 당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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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문자 메시지 발송...“불법행위” 강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1일 택배(배달) 제휴약국 가입을 저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1일 오전 ‘택배 제휴약국 가입 금지’라는 제목의 문자를 개국회원 대상으로 발송했다.

메시지의 주 내용은 ‘배달약국’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것이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배달약국’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이트 운영 및 제휴약국 모집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시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로 제보를 받을 경우, 다른 곳도 지금과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한약사회가 21일 택배(배달) 제휴약국 가입을 저지하자 배달약국 측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 대한약사회가 21일 택배(배달) 제휴약국 가입을 저지하자 배달약국 측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에 ‘배달약국’ 측도 즉각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배달약국 장징호 대표는 안내문을 통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약국 30분 안전배달 앱”이라며 “저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약사회에서 약사님들께 저희 서비스와 관련한 문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차주 약사회와 협의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저희 약사님들과 환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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