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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도 시위, 복지부 협의체 제안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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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도 시위, 복지부 협의체 제안 달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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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거부의사 밝혀...한약사제 폐지 요구, 한방분업이 먼저

대한한약사협회(회장 김광모)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며 첩약 급여사업에 한약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한약사 방치에 대해 항의의 의미로 한약사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한약학과 폐지와 학생들의 구제책 마련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집회에서 한방분업 없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대 이유로는 조제 전문가인 한약사를 제외한 시범사업 구조와 한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한의협과 복지부의 태도를 꼽았다.

▲ 한약사회가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당국은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성난 시위대를 달랬다.
▲ 한약사회가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당국은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성난 시위대를 달랬다.

한약사회는 만일 복지부가 현 상태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한약사들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불참 및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한약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현 방식이라면 더 이상의 기망없이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주장한 ‘한약사 수의 부족으로 한방분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의약뉴스에 “단순 한약사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맞는 이야기 일 수 있지만 1995년도에 한약사제도를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당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 시험을 보게하고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약 2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분업으로 한의사가 처방 한다면 한약사만이 아닌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다”면서 “그 수를 합치면 현재 한의사보다 많으므로 구조적 문제이고 이에따라 한방분업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한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정책과 실무자가 나와 한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 부회장은 이후 계획에 대해 “시범사업 시작 전에는 세부사항에 한약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협의체 활동도 병행하여 한약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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