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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린버크서방정’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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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린버크서방정’ 약평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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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노바티스 ‘키스칼리정’은 높은 약가 ‘걸림돌’

애브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의 경우 제약사가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애브비 ‘린버크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애브비 ‘린버크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 제약사가 신청한 약제 2품목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을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파다시티닙이 주성분인 린버크서방정은 지난 6월 국내 시판이 허가됐다. 

약평위로부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만큼 린버크서방정에 대해서는 보험약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애브비가 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약평위는 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성분명 리보시클립)’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급여 신청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약제는 지난해 10월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허가된 의약품이다.

키스칼리정의 경우 건강보험당국이 제시하는 약가 이하를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약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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