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18:04 (목)
‘솔리리스’ 요양급여 승인률 51% 남짓 
상태바
‘솔리리스’ 요양급여 승인률 51% 남짓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04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29건 신청ㆍ15건 인정...적응증별 격차 확연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100%...‘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36%
▲ 솔리리스주.
▲ 솔리리스주.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주’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은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알렉시온社의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제로, 바이알당 보험약가 상한액이 513만원을 웃도는 고가 약제다. 국내에서는 한독이 알렉시온과 계약해 지난 2012년부터 출시ㆍ판매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여부를 건별(件別)로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솔리리스주는 사전심의제도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약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접수된 솔리리스 요양급여 승인신청은 총 29건이 있었다.

그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접수된 29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고, 14건은 불승인 했다. 승인률로 치면 51.7%가 조금 넘는다. 

이 가운데 적응증별 승인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에 솔리리스를 사용하겠으니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신청한 7건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반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신청은 총 22건 중 8건만 인용되고, 14건은 거절돼 승인률이 36.4%에 그쳤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3월부터 통계가 잡힌 ‘재심의 승인신청’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재심의 승인신청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이 접수됐는데 2건이 승인됐고, 1건이 불승인됐다.

이에 반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용에 관한 재심의 승인신청은 접수된 2건 모두 불승인으로 결론났다.  

이밖에도 현행 급여기준에 의하면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데, 상반기엔 총 114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보고가 이뤄진 114건 가운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와 관련된 1건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113건은 승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