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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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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3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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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난립 해결 방안 건의...‘리베이트 프리선언’ 제언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정부ㆍ제약ㆍ유통ㆍ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 7일 약 4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 제약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 약사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식약처와 복지부에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등을 건의했다.

약사회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약사회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해 제약사들 간의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리베이트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약영업 대행사(CSO)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CSO는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이 불가능한 대상이으로, 불법 리베이트의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CSO의 본래 취지는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 대신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받는 35~55%가량의 높은 판매 수수료가 리베이트에 활용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현재의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조치가 필요하고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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