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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 매각 건물 약국 개설 공방,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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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국대병원 매각 건물 약국 개설 공방, 핵심 쟁점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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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0조 5항 두고 1ㆍ2심 판단 엇갈려
단국대병원 복지관으로 건축, 항소심은 병원과의 관계 인정

천안단국대병원이 매각한 인근 건물 내 약국 개설을 불허한 천안시의 결정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었다는 평가다.

▲ 오세빈 변호사.
▲ 오세빈 변호사.

의약뉴스는 천안시의 법률 대리인 오세빈 변호사(사진)와 함께 이 사건의 쟁점과 현 약사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전망했다.

이번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천안단국대병원이 매각한 U빌딩이 약사법 20조 5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오세빈 변호사는 이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었던 U빌딩이 ‘단국대 병원 복지관’으로 건축됐고, 그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됐다고 꼽았다. 

건물의 현 소유자가 약품 도매업체인 U 업체로 바뀌었지만, 재판부는 주위에서 인식하기에 천안단대병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사유가 풍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약사법 제20조 5항에 저촉돼 약국개설등록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천안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항소심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비록 이 조항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약국개설의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지적이다.

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며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핵심조항이다.

하지만, 대형 의료기관이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부지를 분할,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 안에 약국을 개설해 병원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독점하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지적이다.

특히 이런 회피 시도에도 불구, 하급심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도 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병원 구내 또는 시설의 일부’라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해석, 적용해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를 확고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사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형병원의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담합 가능성이 큰 경우까지 확장,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상고심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단국대학교병원과 해당 건물의 밀접한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케이스이므로 천안시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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