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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ㆍ개비스콘 등 특허 소멸 의약품 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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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ㆍ개비스콘 등 특허 소멸 의약품 목록 등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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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기적으로 연 2회 공개키로...정보 편의성 제공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등재특허권이 소멸했지만,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 식약처는 28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71개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했다.
▲ 식약처는 28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71개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28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71개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의약품 정보공개 목록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한 식약처 등재 의약품들의 제품명ㆍ주성분명ㆍ제형ㆍ분류번호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558개 의약품의 특허권 2762건을 분석해 등재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49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은 271개 품목을 선별했다.

목록에 포함된 주요 의약품으로는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 대웅제약의 당뇨병용제 글루리아드정250mg/1.25mg, 옥시래킷벤키저의 개비스콘 츄어블정과 프로정 같은 의약품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게 특허권 소멸, 제네릭 의약품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 공개를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의 특허권, 제네릭 허가 여부와 같은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공개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목록 공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에도 올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연 2회 공개하려 한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 등재특허권 소멸 의약품 목록(클릭하면 식약처 관련 공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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