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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기저엔 허술한 약국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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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기저엔 허술한 약국개설기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5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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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정 부재...판례 누적ㆍ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기대감

지난 23일 천안단국대병원 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로 편법을 통한 원내 약국 개설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병원이 인근에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허한 판례가 늘어나고 약사법 개정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병원이 인근에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불허한 판례가 늘어나고 약사법 개정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과 밀접한 공간에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약사회 및 지자체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원인은 약사법에 있다.

현 약사법 20조 5항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불가한 경우로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총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거나 반려기도 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배포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황별로 사각지대가 많아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판례를 통해 지자체의 판단 기준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법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는 곧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약사법 세부 규정을 제정하려 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에는 기 의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약사법 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세부사항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및 특수한 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약국간 경제적ㆍ구조적ㆍ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때 등과 같은 요소가 추가된다.

판례들이 누적되고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지역 약사사회를 흔드는 편법 약국 개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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