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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심야 약국 만족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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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심야 약국 만족도 평가한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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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상임이사회열고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11월까지 5개월간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3일 2020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한약 관련 현안 TFT 등 다양한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안건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건이었다.

약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제주도와 경기도 등 공공심야약국의 현황 파악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 개발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약사회는 7차 상임이사회에서 공공심야 약국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 약사회는 7차 상임이사회에서 공공심야 약국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공공심야약국 및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과 국민 전체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제고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꼽았다.

다른 안건으로는 인체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동물대상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건이 있었다.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기 위한 근거나 관리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이번 연구의 진행 배경이다.

관련 법 제도의 미비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이 소홀하게 관리되는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관련 법규 분석 및 법률 개선안을 검토하고 동물의약품 취급 관련 자문단 및 법률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및 인체용 의약품의 관리체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선 한약 전반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약 관련 현안 TFT’를 구성키로 했다.

TF의 주요 업무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관련 현지 조사ㆍ첩약 급여 시범사업 저지ㆍ한약조제지침서(100처방) 개정 및 한약제제 분업 문제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추인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건 ▲2020년도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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