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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천안단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재판장 실사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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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재판장 실사로 반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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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래 충남약사회장 “관련 법 제정에 좋은 선례가 되길”
▲ 편법약국 공방이 치열했던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항소심에서 불허 판결이 나왔다.
▲ 편법약국 공방이 치열했던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항소심에서 불허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3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 A씨가 개설하려던 약국이 단국대병원 구내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판사의 실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재판부는 논란이 된 건물을 찾아 병원과의 거리, 동선 등을 통해 병원과의 연관성과 독립성을 파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부정과 편법이 승리하지 않는 선례가 생겨 다행”이라며 “1심에서 패소한 이후 나쁜 선례가 남길까 걱정했지만 승소해서 좋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실사가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심에서는 원고측이 드론을 통해 문제가 된 건물과 병원 사이의 거리를 보여줘 승소했다”며 “이번에는 재판부가 꼼꼼한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 고등법원 승소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다”면서 “약사사회에서 부정과 편법을 판별하는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면 심기일전해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큰 산을 넘었으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천안시가 포기하지 않고 문전약국 및 약사회와 잘 협의하며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 대단하다”면서 “기관이 이렇게 해주기 어려웠을텐데 잘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를 도매상인 U업체가 인수해 약국임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A씨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불허 판단을 내리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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