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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20년도 서면대의원총회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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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20년도 서면대의원총회 안건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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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416명 중 329명 접수...집해부에 영구보관 주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최초로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21일, 최초로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21일, 최초로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 확인은 총회의장단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전체 대의원 416명 중 329명이 서면결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했으며, 접수기간을 지나 도착한 1건은 무효처리했다.

서면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은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및 2019년도 서면대의원총회 회의록과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ㆍ세출 결산, 지부총회 건의 사항 등이었다.

이외에도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안건은 과반수 인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안건 외에 대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집행부에 전달, 회무에 적극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부 건의사항에는 대표적으로 PIT 3000 A/S 및 관련 인원 충원, 장기 고급차질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급여 중지와 처방 의사에게 공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불가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이 있었다.

양명모 총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도 대의원총회 서면회의 개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접수된 서면결의서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면총회를 통해 회원과의 소통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회무를 잘 이끌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부ㆍ분회ㆍ회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동시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활한 회무 운영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목)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 유인물과 함께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9일부터 16일까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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