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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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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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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선행...의사가 기재 내용 특정

부재중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을 지시한 의사에게 내려졌던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 부재중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을 지시한 의사에게 내려졌던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 부재중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을 지시한 의사에게 내려졌던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대전고등법원은 20일, 지난 1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토대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2년 10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A씨가 간호조무사 B씨에게 전화로 “전에 받은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며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처방전 작성의 주체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라고 판단,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가 대면 진찰을 먼저 진행한 상황에서 전화로 “전에 받은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간호조무사 B씨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A씨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 내용이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ㆍ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에는 전화 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이를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전화를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급에는 대면 진료가 선행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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