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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오는 23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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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오는 23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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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대체로 행정부담 경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작년에 이어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수용해 대한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율점검은 격년으로 행정안전부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를 대체한다.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다. 하지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에서 최대 15개의 점검항목이 빠지며, 점검과정에서도 약국 상황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점검이 제외된다.

약사회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자율점검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 약국이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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