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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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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5 0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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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주의의무 위반 등 인정
▲ 법원이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법원이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의료사고를 저지르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215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B씨와 함께 농경지 관리기 칼날에 다리를 다친 피해자 C씨에 대해 수상부위의 개방성 골절 뿐만 아니라 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타 병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아 수술을 했다.

이들은 C씨에 대한 진료의뢰 내용 및 촬영된 혈관조영 CT, 수술전 촬영된 CT 및 MRI 검사 결과, C씨의 수상부위 동맥 손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상부위 골절에 대한 수술만 실시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동맥 손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씨의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조직이 괴사하는 상태 악화를 초래했다. 결국 C씨는 다리를 절단해야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환자 D씨에 대한 좌측 외전건개 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중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수 주머니를 사용했다. A씨는 체온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데워, 피해자의 사지에 올려놓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했고, 온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관찰하지 않았다.

결국 D씨는 그대로 수술을 받았고, 생리식염수백이 부착된 부분에 피부 이식 등 최소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

또한 A씨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부터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덧을 병원 행정부원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행정부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으니, 납품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51회에 걸쳐 1억 2153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와 B씨, 행정부원장 모두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금만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자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방치해 C씨는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D씨에겐 화상을 입게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기기의 건정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리베이트 수수기간, 액수, 각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부인해왔다”며 “A씨는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J을 수술하면서 온수 주머니의 온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도 화상을 입히는 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해 다시 같은 죄를 범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A씨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리베이트를 방아온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A씨의 의라소러 경력과 건강상태, 나이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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ㄺㅇ 2020-07-20 14:04:36
순천향 가지 마세요 제가 수술 의료 과실 피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