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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국회 “의료인 자격 제한 사유 확대” 목소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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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자격 제한 사유 확대” 목소리 커졌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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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칠승ㆍ박주민 의원 각각 법률개정 추진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아도 면허 유지되는 건 문제”
‘해외 사례’ ‘국내 다른 전문자격사’와 균형 맞춰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에 대한 ‘면허 제한’ 규정이 해외 사례에 비춰보든 국내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비교하든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입법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이번에는 제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상관없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 국내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상관없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

의료법도 지난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똑같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면허 제한 범위를 축소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왼쪽) 의원과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왼쪽) 의원과 박주민 의원.

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지금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1대 국회 들어서도 박주민 의원이 처음 낸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달 22일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지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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