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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안전상비약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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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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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 목적”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만약 입법화 된다면 ‘시각장애인’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점자 표시가 된 안전상비의약품.
▲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점자 표시가 된 안전상비의약품.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당선 이후 국회 본회의장 안내견 출입 여부를 놓고 주목받은 일이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제품 명칭, 유효기간 등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가 표기돼있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13종 가운데 점자표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4품목 뿐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그 영유아 자녀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17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보고서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 약품, 대중적인 약품은 제품명이라도 점자가 표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거듭 밝히며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생산 공정이나 원가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즉, 의약품 생산업체에게 해당 법안은 규제입법이 된다.

이 때문에 입법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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