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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건보공단 “제네릭 계약제 실시해도, 급여등재 지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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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네릭 계약제 실시해도, 급여등재 지연 없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9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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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담당조직 확대...“제약사와 사전협의 시스템 적극 활용”
8일에는 협회 3곳과 첫 대면 간담회 열어 의견수렴

‘제네릭(generic)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제’ 도입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협상에 발목이 잡혀 급여등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힌 것이다. 

▲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8일 한 자리에 모였다.

신약 등과 달리 미리 마련된 약가산식에 따라 상한금액을 정해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은 지금까지는 약가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차등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에 발맞춰 당국은 복제약에 대해서도 약가협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앞으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은 오는 8~9월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계약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약뉴스가 8일 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만난 담당부서장(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8~9월 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날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건보공단과 제약업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제네릭 계약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對面) 간담회를 가졌다. 앞선 1차 정기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상 및 계약’이라는 기존에 없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이로 인한 등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입장을 내놨다.

강 이사는 “쓸데없이 협상을 연장시켜 (제약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담당 조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부 1팀 6명(전임 5명, 겸임 1명)’으로 꾸려왔던 제네릭협상관리부(TF)를 이번 달 1일자로 ‘1부 2팀 9명(모두 전임)’으로 늘렸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부장도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대상 약제가 월평균 322품목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박 부장은 “조직이 확대돼 총 6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무자 한 사람당 월 50품목 정도로 적은 수는 아니지만,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 배경에는 제네릭 계약제가 도입돼도 상한금액 등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 대상 품목수가 많긴 하지만 신약에 비해 내용이 간소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한편, 박종형 부장은 이날 제약협회 3곳과 가진 첫 대면 간담회에 대해 “협회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저마다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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