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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의약 4단체 "첩약 ‘안전성ㆍ유효성’ 검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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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단체 "첩약 ‘안전성ㆍ유효성’ 검증부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9 0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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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범의약계 정책간담회...의학ㆍ한의학, 과학적 원칙 일관되게 적용해야

최근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 4단체가 시범사업보단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4단체가 모여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발표자 및 패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4단체가 모여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 4단체가 모여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첩약급여화의 문제점과 의료일원화의 전망-법리적/사회적 관점에서’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 행정은 과학적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 행정에 있어 과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과학에 근거해야한다. 과학에 위반되는 보건복지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기준”이라며 “보험급여의 기준인 비용효과성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급여기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복지부가 한방의료, 첩약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유효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의료, 의약품에만 엄격한 안전성, 유효성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의적 행정의 전형으로 국가의 폭력”이라며 “복지부가 한의학에 애정을 갖고, 한의학의 과학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의학과 의학에 공통적인 과학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첩약급여화를 진행하고 싶다면 선결조건으로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 건정심 이전 ‘일관된 의과학적 기준/경제성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한다”며 “원칙과 기준없는 보건복지 행정은 자존심 없는 행정으로, 보건복지 행정이 망가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이사, 대한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해 첩약급여와 관련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최근 '부정입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공정”이라며 “한방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과정이 일관된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방에 특화되는 것이 공정이슈이다. 자격이 되지 않는것이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을 때가 문제”라고 밝혔다.

▲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김 대변인은 “과학화되지 않은 첩약이 급여화가 되면 오히려 한방이 현대화 되는 것이 막는다”며 “최근에도 렘데시비어 임상시험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 항바이러스 좋다고 하다가 임상시험을 하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대중이 답답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과정, 수많은 신약의 후보 물질이 탈락하고 결국 검증된 약제가 검증되고 선택되는 것이 현대의학의 과정”이라며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방에서는 한방 전화진료를 했고 처방을 해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한방의료행위는 검증, 패러다임 변화에 적용없이 지식만 누적됐는데, 이 부분이 현대의학과 한방의 결정적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 급여화 적용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치료 효과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한다”며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약에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한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없는 질환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특정 단체와 2년동안 논의했다고 하지만, 조제와 탕전과 관련해선 약사회, 한약사회와 논의해야했지만 논의한 적 없다. 이 부분이 편향성이 있다”며 “지난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하려렴 한약분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더니 정부에선 상황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한 번도 없었고, 편향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과연 첩약급여가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환자가 의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 한방 치료만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충족이 안됐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는 “첩약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된 적이 없다”며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평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의료의 최소한의 전제”라고 밝혔다.

주 이사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보장성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약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표준화하는 작업이 순서”라며 “의학회는 학술단체의 대표단체로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 김종윤 기획정책이사는 “공급자 단체들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 요구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병협 입장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한다”며 “독성, 농약잔류량 등의 문제가 없겠지만 약으로 사용되면 다량 농축된다. 원료 뿐만 아니라 기본적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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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020-07-09 08:09:33
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판매 허가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 했던 양약이 발암 물질 ,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고 있는데 ,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 된건가?ㅎㅎ, 양약은 근본적으로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인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합성 화학제품 이라는거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