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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66개社, 심평원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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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66개社, 심평원에 이의신청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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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ㆍ기준’에 의문 제기...“다시 해 달라”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제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허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66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66개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했다.

평가 결과 약평위는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해 치매로 인한 효능ㆍ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도록 해 급여범위를 축소했다.

이에 따르면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치료에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약값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80%로 높아진다.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66개 제약사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ㆍ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킨 결정”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66개 제약사는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도 의문”이라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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