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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개월 만에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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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개월 만에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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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공적공급대상 지정 하지 않기로... 수급 불안 시 신속히 개입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일부터 새로운 긴급수정조정조치를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이 종료되고, 다음날인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앞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는 공적공급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ㆍ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1주차 기준 37만개에서 7월 1주 기준 3474만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생산업체도 지난 달과 비교했을 때 65개 업체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ㆍ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이의경 식약처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이의경 식약처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ㆍ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식약처의 발표에 발맞춰 일선 약국들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및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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