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 균주 소송에서 승기
상태바
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 균주 소송에서 승기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7.07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결...대웅제약 이의제기 방침

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으로 위기에 몰렸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톡신A 균주 소송에서 반전의 카드를 마련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톨리눔톡신A 나보타의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도록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 문서를 이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5년 이상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ㆍ형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예비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으로 향후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다.

이와는 달리 메디톡스측은 ICT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최종 결정과 다름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