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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혈모세포 이식 승인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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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혈모세포 이식 승인률 66%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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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건 중 1266건 ‘요양급여 적용’...자가 이식 승인률 80% 상회

올해 조혈모세포 이식 승인률이 60%대 중반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자가’ 이식 승인률이 높았다.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는 주로 골수에 존재하면서 백혈구ㆍ적혈구ㆍ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말한다. 조혈모세포가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타인이나 환자 본인의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도 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인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별급여가 이뤄진다.

선별급여대상 환자가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무균 치료실료 포함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 시술 전ㆍ후 처치 등) 중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 외의 기간에 이뤄진 진료비(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약뉴스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5개월(1~5월) 동안 조혈모세포 이식 승인률은 66.8%(1894건 접수 중 1266건 승인)로 파악됐다.

월별로 보면 1월에는 36개 요양기관이 총 356건의 이식 사전 승인 신청을 했고, 이 중 270건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결정이 내려져 승인률은 75.8%로 나타났다.

이어서 2월에는 39개 요양기관에서 285건을 신청해 218건이 승인(76.5%)됐다. 3월에는 40개 기관으로부터 363건을 접수해 287건을 승인(79.0%)했다.

4월에는 38개 요양기관이 330건을 신청했는데, 이 중 267건(80.9%)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는 36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93건을 접수해 224건을 승인(76.5%)했다.

이식 유형별로는 ‘자가’ 이식의 요양급여 승인률이 높았다.

‘자가 이식’은 환자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채집해 냉동보관 해뒀다가 나중에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동종 이식’은 조직적합성이 맞는 서로 다른 개체간의 이식을, ‘제대혈 이식’은 태아의 제대혈에서 채집된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는 것으로, 세포 수가 적어 조혈모세포의 공여자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고려된다.

이 기간 동안 동종 이식은 총 884건, 자가 이식은 713건, 제대혈 이식은 30건 접수됐다.

이 중 동종 이식은 647건, 자가 이식은 597건, 제대혈 이식은 18건 승인돼 승인률은 각각 73.2%, 83.7%, 60.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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