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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명칭 현실에 맞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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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명칭 현실에 맞게 변경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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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산업의학과 포함
복지부는 11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

주요골자는 전문과목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과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 포함하는 것이다.

진료과목 중 '일반외과'를 '외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병리과'를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를 '방사선종양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아래는 고시문 전문이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명 보건자원과 전화번호 503-7547,54,507-6835

담당자 박종억(pje53@mohw.go.kr) 등록일 2002.11.11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2-129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의 개정(법률 제6686호, 2002.3.20)과 의학의 발전에 맞게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병원 지정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의료법과 현실에 맞게 정리함 (안 제2조의2)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가.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의료법과 현실에 맞게 정리함 (안 제6조제1항, 별표1 및 2, 별지 제3호서식)
나.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과목의 전속전문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별표2)
다. 수련기관에서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에 산업의학과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수련기관 지정기준과 실태조서 양식을 정함 (안 제6조제5항, 별표4, 별지 제4호의2서식)
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이 사라진 전공의 임용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전공의 기록카드를 수련 이수예정자 확인 시 제출하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10조)
마. 전공의 기록카드 중 임명 시 전속전문의 확인 난과 등록확인, 수료확인 난을 삭제함(안 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
마.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함 (안 제13조제2)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전화 02-503-7554,7547 팩스 02-50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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