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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24 (금)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재논의’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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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재논의’ 요구 확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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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평원에 잇따라 공식 요청
“근거 부족한 무리한 결정” 주장...‘환자부담 증가ㆍ풍선효과’도 이유
▲ 심평원 약평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급여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 심평원 약평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급여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급여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임상 전문가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지난달 11일 회의를 열고 기등재 재평가 첫 사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에 대해 치매로 인한 효능ㆍ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도록 해 급여범위를 축소했다.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치료에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 제약사 23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

약평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 뇌질환 관련 학회는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병원협의회 등이 콜린제제 관련 성명서를 어제(2일) 날짜로 약제평가부에 접수했다고 3일 확인해줬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콜린제제를 선별급여화해도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사제제로 전환해 전체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고, 결국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만 한 달 약 9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약평위 결정은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은)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본인부담률 80%가)결정됐다고 하는데, 자문회의에서는 콜린제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80%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평원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심평원을 향해 “진료 현장에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콜린제제 선별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1일에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약평위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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