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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전국에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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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전국에 28곳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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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위한 필수 관문...올해 7곳 추가 지정ㆍ운영
서울 9곳ㆍ경기도 5곳ㆍ대구 4곳 순으로 많아
▲ 극 희귀질환 환자 등이 병을 확진받고 산정특례대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은 전국에 총 2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 극 희귀질환 환자 등이 병을 확진받고 산정특례대상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은 전국에 총 2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극 희귀질환ㆍ상세불명 희귀질환ㆍ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환자가 병을 확진 받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은 전국에 몇 곳이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집계ㆍ발표한 극 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전국에 총 28곳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특례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할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산정특례 대상자 중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정해진 검사항목과 필수검사조합을 바탕으로 질환을 진단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된 진단기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에 진단기관이 얼마나 많이, 고르게 분포돼 있느냐는 희귀질환자의 편의 및 진단의 신속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보공단도 이를 고려해 2016년엔 전국에 총 14곳이던 진단요양기관을 2018년 7곳, 올해 7곳 추가로 지정했다.

극 희귀질환자 등이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9곳이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등 5곳이 지정된 경기도가 많다.

대구에는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4곳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또한, 인천에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곳이, 부산에는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2곳이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이외 지역에 위치한 진단요양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병원(충남),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전북대학교병원(전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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