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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급여의약품 58%는 같은 성분약 ‘2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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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약품 58%는 같은 성분약 ‘21개 이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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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준 1만 3605품목...1년 전보다 7.35%p↑
▲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약제 비중이 늘고 있다.
▲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약제 비중이 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성분별 품목 수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많을수록 보험약가를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약제 비중이 지난 한 해 동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7월 도입되는 약가 차등제에 따르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복제약은 기존과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 상한가의 53.55%를 약가로 받는다.

만약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리지널 약가의 45.52%,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가격을 매긴다.

여기에 성분별로 20품목이 넘으면 건강보험 등재순서 21번부터는 제네릭 최저가의 8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

즉, 오리지널 약가의 32.88%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약제 비중이 지난 한 해 동안 늘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30개인 그룹에 속하는 약제는 2496품목(총 99개 성분)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0.6%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31~40개인 경우는 1470품목(41개 성분)으로 6.2%, 41~50개는 1321품목(29개 성분)으로 5.6%, 51~60개는 720품목(13개 성분)으로 3.1%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성분이 같은 등재약이 61개 이상인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는 총 7598품목(81개 성분)으로 32.3%에 달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는 총 1만 3605품목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한다.

1년 전인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성분별 등재약이 21품목 이상인 약제의 비중은 약 50.5%(2만 833품목 중 1만 520품목)였다. 한 해 동안 7.35%p 증가한 것이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는 총 2만 879품목 중 8593품목으로, 비중은 41.1%였다. 올해는 이때보다 16.7%p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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