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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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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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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1세 미만 영유아'만...1일부터 ‘임산부’ 사용 허용
임신ㆍ출산 관련 약제ㆍ치료재료 대상...처방 없는 영양제 등은 불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임신ㆍ출산과 관련해 처방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지원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ㆍ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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