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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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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 희귀약 지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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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 치료에 도움 기대...치료 기회 보장 정책 지속도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3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지난 1일 공고했다.

희귀 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 식약처는 지난 1일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의 희귀약을 지정했다.
▲ 식약처는 지난 1일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의 희귀약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희귀 의약품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망막의 막대세포, 원뿔세포, 망막 색소 상피세포 등에 이상을 일으키며,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시력 이상, 시야 결손, 암순응 이상, 색각 이상 등이 나타나는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보레티진 네파보벡’,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율이 높은 희귀 혈액암인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인 ‘자누브루티닙’ 등이다.

여기에 전체 비소 세포암 환자 중 3~4%인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카프마티닙’까지 지정돼 모두 3종이다.

이와과련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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