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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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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즉각 철회하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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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기업 비즈니스일 뿐”...강행 시 ‘대정부 투쟁’ 돌입 선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지부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8만 회원 일동’ 이름으로 1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원격, 비대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빙자해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실증특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 및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정부의 힘만 믿고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 8만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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