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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코로나19 협조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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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협조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확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6.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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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상 청구 접수..."아낌없이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협조한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에 나선다.

▲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협조한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에 나선다.
▲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협조한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중수본)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ㆍ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개산급을 지급했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ㆍ업무정지 조치 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해 이른 시일 내에 심사ㆍ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 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ㆍ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치료 기간(전담병원 운영 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으로 정했다.

이 기준을 통해 시설ㆍ장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특히 병상을 대부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보상안은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 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 기간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 사업의 손실도 보상한다. 

이외에도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ㆍ경유하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의약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염병에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손해액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투트랙으로 일정 기간마다 개산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손해보상 청구를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의료기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의료기관에게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전염병 대처를 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로 국가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부가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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