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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허가 취소로 피부과의사 보톡스 불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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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허가 취소로 피부과의사 보톡스 불신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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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목 많아 진료 차질 ‘이상무’...지난해 논란 당시 이미 품목 교체
▲ 25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가운데, 피부과 개원의사들의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 25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가운데, 피부과 개원의사들의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된 가운데, 피부과 개원의사들의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들의 보톡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품목(50, 100, 150단위)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전격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선 피부과 의원에서는 이미 국내에 대체할 품목이 많은데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품목을 교체했기 때문에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A개원의는 “메디톡신에 대체할 만한 국내 보톡스 품목이 많아 진료에 차질은 전혀 없다”며 “이미 작년 말에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전부 교체했다. 현재 대부분 회수되고 진료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젤(보툴렉스) ▲대웅제약(나보타) ▲휴온스(리즈톡스) ▲종근당(원더톡스) 등 국내에 이미 다양한 보톡스 제품들이 출시돼 있어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에 따른 진료현장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피부과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 이번 메디톡스 사태로 인해 환자들이 보톡스에 대한 불신으로 시술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일선 피부과에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스’가 논란이 된 지난해 말부터 해당 품목의 처방 유무를 묻기 위한 환자들의 문의가 폭증했다는 후문이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들이 이번을 계기로 국내 생산되는 보톡스 관련 제품과 미용 시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다”라며 “보톡스와 관련 한국의 술기나 제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아도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메디톡스 사태가 제약사의 책임에 더해 식약처의 검증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메디톡스 허가 취소는 물론 제약사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 검증 과정도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며 “식약처도 올바른 의약품 허가를 위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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