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 시행 예고...일선 약국 재고 소진 마무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이하 약사회)가 1년 6개월의 긴 계도기간 끝에 7월 시행을 앞둔 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6일, 내달(7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 3일 약사법이 개정면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2년 뒤인 2018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7개월간 유예했고, 이후에도 일선 약국에서의 재고 소진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2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됐던 일선 약국의 재고품이 소비됐다”면서 “이미 2018년부터 모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7월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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