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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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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6.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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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의) 1호 과제 선정...내년 상반기까지 진행 목표"

코로나19 상황 속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다.

▲ 인하대병원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 인하대병원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심의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로 접수된 규제특례 관련 과제들이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다.

앞서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심의위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으며,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 2년간의 임시허가를 발급받았다.

심의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ㆍ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자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ㆍ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ㆍ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에 따라서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를 받은 인하대병원은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3월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준비 중이었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좋아 임시허가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좋은 취지로 참여한 만큼 잘 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ㆍ근로ㆍ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이번 심의위에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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