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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실시기관 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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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실시기관 6% 불과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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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 기본물리치료에 편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물리치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더라도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였으며,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 였다.

조사기관 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단지 6.0%(374개소)에 불과했다.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불과하다.

물리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재활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었으며,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간섭파전류치료 장비는 92.4%(5,753개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30.3%(1,745개소)는 해당 물리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이었다.

반면, 욕조 및 탈의 시설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치료(hydrotherapy) 장비들은 동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건이 충족된 요양기관이라도 설치 공간 등 제반 시설이 요구되는 문제로 장비보유율이 극히 낮은 것(1%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였다.

85개 한방 요양기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②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에게 고용되어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이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방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한방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한의사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 한하여)이다.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이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제1절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0%)보다 외래(80.1%)에서 더 심했다.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 MM010 표층열치료였으며, MM380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보였다.

내원일수와 물리치료일수를 고려한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의 청구양상 분석결과, 입원은 73.7%에서, 외래는 84.7%에서 동 항목들이 세트화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 산정된 경우 물리치료일수도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모두 85% 이상에서 일률적인 청구양상을 보였다.

물리치료기관 현황 조사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관계없이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물리치료 청구현황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제1절에 규정된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제2절의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발견되었다.

심평원에서는 물리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보유 현황을 일괄 정리하여 심사직원들에게 심사조회 화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산프로그램(Expert System)에서 주의 메시지 처리하여 문제(부당청구)명세서가 청구되어도 빠짐없이 심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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