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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피마살탄+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내달 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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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피마살탄+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내달 급여 등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2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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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교시
아카브 5개 용량 신설...카나브 기반 아토르바스타틴 조합
베타미가ㆍ리피오돌울트라ㆍ아그릴린 등 상한금액 인하

보령제약의 카나브 기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카브가 내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아카브 5개 용량의 신설을 포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24호)

▲ 보건복지부는 23일, 아카브 5개 용량의 신설을 포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24호)
▲ 보건복지부는 23일, 아카브 5개 용량의 신설을 포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24호)

고시에 따르면 내달 아카브 30/10, 60/10, 30/20, 60/20, 120/40 밀리그램 등 5개 제형이 신규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 상한금액은 각각 정당 902원, 1013원, 904원, 1015원, 1419원으로 책정됐다.

아카브는 보령제약이 자체개발한 고혈압 신약 카나브에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을 조합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다.

카나브는 단일제 기준 고혈압 치료제 시장 최대품목으로, 아토르바스타틴 역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중 가장 널리 쓰이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성분이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난 달까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던 나제아오디는 한국다이이찌산쿄로 간판을 바꿔 신규 등재됐다.

기존 품목 중에서는 휴온스의 조스피타와 삼진제약의 세로카바, 넥스팜코리아의 클로렌, 제일약품의 엘도텐, 한국피엠지제약의 라베프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 한미약품의 리프라틴, 유한양행의 아나그레, 샤이어의 아그릴린,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 등의 상한액이 내달 1일 인하된다.

이 가운데 조스피타의 상한액은 1밀리그램이 14.8%, 2밀리그램은 29.6%, 3밀리그램은 30.0% 인하되며, 내년 6월 1일 23.2~23.9%씩 추가 인하된다.

세로카바는 10밀리그램(12.77mg)이 2.2%, 20밀리그램(25.54mg)이 3.5% 인하되며, 클로렌은 17.0%, 엘도텐은 3.6%, 라베프란은 2.8% 인하 고시됐다.

베타미가서방정은 50밀리그램과 25밀리그램 공히 30.1%씩 인하되며, 내년 6월 1일 추가로 23.5% 더 인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리프라틴 5밀리그램/밀리리터는 14.6%, 아나그레캡슐 0.5밀리그램과 아그릴린캡슐 0.5밀리그램은 각각 21.1%와 23.5% 인하되며, 리피오톨울트라는 23.5% 인하된 후 내년 5월 1일 23.5% 추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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