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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3:04 (수)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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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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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ㆍ거주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돈 많아...환급금 집중정리 실시
7월 2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공동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화)까지 4대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환급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ㆍ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 기간 중에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를 집중홍보 한다. 

또한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터넷(민원24 등), 고객센터(건강ㆍ연금 1577-1000, 고용ㆍ산재 1588-0075), 우편, 팩스 등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보험료 환급금 찾기’배너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혔다.

다만, 두 기관은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ㆍ카드번호를 공단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는다”면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e)메일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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