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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23:33 (화)
“종합병원에 장애인 재활ㆍ진료ㆍ건강검진 인프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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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장애인 재활ㆍ진료ㆍ건강검진 인프라 의무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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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발의
의료기관 책임ㆍ역할 강화법 다수 포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장애인의 재활ㆍ진료ㆍ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안 등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이 지난 한 주(6월 14~20일) 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행정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람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행정명령인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ㆍ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 등이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의료기관이 폐업ㆍ휴업을 해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렵게 되면,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ㆍ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 병원 입원비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돼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놨다.

배 의원은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관리법’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으로 마스크ㆍ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를 비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ㆍ국립대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민ㆍ형사 책임을 감면해 위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ㆍ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쓰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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