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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전문병원 지정신청 ‘이달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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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전문병원 지정신청 ‘이달 30일부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2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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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까지 15일간 접수...12월 확정ㆍ공고
▲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오는 30일(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오는 30일(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제4기(2021~2023년)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ㆍ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이 주어진다.

올해까지 운영되는 제3기 전문병원으로는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에 총 107개소가 지정돼있다.

이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지난 3월 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4기부터는 ‘재활의학과’가 지정분야에서 빠진다.

또한 제4기부터는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전문병원 지정에 탈락한 후 재신청까지 ‘3년’이라는 기간은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전문병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모집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ㆍ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30일(화)부터 다음 달 14일(화)까지 15일간 전문병원 지정 신청접수를 받고, 평가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개설허가증사본 ▲한방병원 기구 현황 ▲의료기관종류 변경현황 ▲산재보험 환자 현황 서류 등을 홈페이지, 우편(등기),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난 이후부터 9월까지는 전문병원 분야별 지정기준 평가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기관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평가결과 산출, 기관통보 및 정정신청 검토도 이뤄진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4기 전문병원 지정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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