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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내달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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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내달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착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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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열어 계획안 심의ㆍ의결...9월까지 3개월 간 진행
“불법행위 발견 시 시정ㆍ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

대한약사회가 다음 달인 7월부터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본격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18일 개최한 제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 대한약사회는 18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운용 및 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가 처방조제와 비(非)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도지부에서 취합된 불법행위 의심 약국 및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 한약사 개설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정ㆍ행정처분 의뢰ㆍ고발 등 가용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이번 조사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정비 또한 함께 진행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와 함께하는 가칭 ‘미래약사연수원’ 개최에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미래약사연수원’은 미래 약사직능의 주역인 약대생들의 약사로서의 직업의식 고취 및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국의 약학대학 5학년 학생 약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상임이사회는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추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적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미청구ㆍ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원 운영 현황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 배포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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