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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의료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비판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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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비판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18 12: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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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이어 이비인후과ㆍ피부과도 반대 성명..."안전성ㆍ유효성 입증 못해"
▲ 정부가 추진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는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ㆍ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16만원 수준이며 이 중 절반을 환자가,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ㆍ박원욱ㆍ박진규ㆍ신봉식ㆍ이상운ㆍ이동석ㆍ이윤호ㆍ장일태)는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첩약 급여화를 서두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라는 어려운 단어로 포장한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지역병원협의회의 설명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간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는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첩약 표준화 불가능을 인정하고 첩약이 경제성이 없어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병협은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 낭비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복지부가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없이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을 제고시킬 명분으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본연의 취지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을 높이는 방안이면, 국민 건강은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는 뜻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병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인체 실험과 다를 바 없는 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도 성명을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의학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학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있는 현 사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지정한 3가지 질환 중 하나인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급성이든 만성이든 다양한 원인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결과적인 ‘증상’일 뿐으로 진단명 자체가 질병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학이나 과학기술이 밝혀낸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안면신경의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며 “시진ㆍ촉진ㆍ병력청취는 물론이고 청력검사ㆍ전정기능검사ㆍ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 안면신경에 대한 전기적 검사 등이 시행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치료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진단 자체가 복잡하고 치료도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히 첩약으로 치료를 시도해보겠다는 발상 자체에 의학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가 강행될 경우 국민건강의 심각한 저해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현대의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철저한 근거중심 의학이다. 수많은 임상 및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된 방식의 진단 및 치료가 현대의학의 근간”이라며 “의학적으로 입증된 진단 및 치료 역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안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며, 실제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 역시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교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첩약 급여화 사업, 그 중심에 있는 ‘첩약’에 대해 이 같은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당연히 검토돼야 될 이러한 사항들이 무시된 채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첩약 급여화 사업이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주체이자 대주주인 국민들에게는 ‘내 돈 내고 참여하는 인체실험’이 되어버릴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준비되지 않은 채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해 500억원 규모로,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라며 “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치료용 첩약 규모가 1조 4000억원으로 나타나 앞으로 첩약 급여 전환시 비용이 급격히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첩약 한제(10일 분)당 수가는 14~16만원 수준이 제안됐고, 의사의 기본 진찰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증ㆍ방제료는 무료 의사 기본진찰료보다 3배에 달하는 3만 9000원으로 공개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의사들은 진료에 어떤 과정이 있기에 의사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피부과의 경우, 2018년 기준 95만명의 아토피, 16만명의 건선환자가 만성 피부 질환으로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두 질환 모두 최근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치료가 증가하고 있고, 결과도 우수하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아직 생물학적 제재의 급여 적용은 특정 환자군에서만 까다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장기간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기 앞서, 안정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생물학적 제재들의 급여 확대가 우선돼야한다”며 “첩약급여화로 안정성과 유효성 및 치료 효과를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시범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중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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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2020-06-18 17:53:33
직역갈등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