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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도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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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도 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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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 보건의료 법안 발의 이모저모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지난 일주일(6월 7~13일) 동안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면면을 살펴보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환자들의 품위있는 임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매번 ‘수가’ 문제로 인해 제도화가 좌절됐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다를지 관심이 쏠린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알코올 남용ㆍ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 법률개정의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와 응급장비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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