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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강원도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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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강원도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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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의미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촉발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다면 굳이 대면 진료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체와 질병은 특성상 오묘하고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대면 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함에도 비대면 진료가 급부상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 이전에도 원격진료는 의료계의 피할 수 없는 현안이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에도 의협은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적극추진하는 비대면 진료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한 축인 병협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의료계의 두 기둥이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과 그보다 규모가 큰 병원급을 대변하는 병협의 입장 차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의료장비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영세한 의원급이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데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또 대면하지 않고 환자를 보면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불안감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병원급은 의료장비나 인터넷 환경이 의원급에 비해 우수하고 가용인력도 상대적으로 우월해 바로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까지 맞물리면서 두 단체의 입장 차는 당분간 좁혀지기보다는 벌어질 공산이 크다.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 도입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착수해 주목되고 있다.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하는 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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