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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간질성폐질환’ ‘식도기능’ 검사료 선별급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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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폐질환’ ‘식도기능’ 검사료 선별급여 전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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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90%ㆍ80% 수준...내달 1일 시행
▲ 간질성폐질환 진단에 쓰이는 ‘KL-6 정량검사’ 등이 7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 간질성폐질환 진단에 쓰이는 ‘KL-6 정량검사’ 등이 7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간질성폐질환’, ‘식도운동질환’ 진단에 각각 쓰이는 검사법이 다음 달부터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오는 7월 1일(수)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가 선별급여로 지정된다.

KL-6 정량검사는 혈청 또는 혈장의 KL-6(Krebs von den Lungen-6) 농도를 정밀면역법으로 정량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특발성간질성폐렴 및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폐질환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KL-6 정량검사를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는 지난 2016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바 있는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도 신설됐다.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은 임피던스전극이 장착된 풍선카테터를 삽입해 식도의 운동 양상(팽창성 및 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식도운동질환 환자의 식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선별급여 지정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80%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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