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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튜러정 등 228품목 전산심사 적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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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튜러정 등 228품목 전산심사 적용 예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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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허가사항ㆍ고시 범위 내 처방ㆍ투여” 당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부터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부터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길리어드의 ‘소발디정’, ‘하모니정’ 등 약제 228품목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한다.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마쳤다.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인 약제 228품목은 WHO ATC 코드별 전신작용 항감염제(J),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P), 성호르몬 및 전신성호르몬제(H)다.

GSK ‘트리멕정’, 얀센 ‘프레즈코빅스정’, ‘서튜러정100mg’, 로슈 ‘발싸이트정450mg’, 바이엘코리아 ‘씨프로유로서방정1000mg’, 애브비 ‘마비렛정’, ‘비키라정’, 길리어드 ‘하보니정’, ‘소발디정’, ‘빅타비정’, ‘데스코비정’, ‘젠보야정’, MSD ‘제파티어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등이 목록에 올랐다.

국내제약사 품목으로는 일동제약 ‘아지탑스정250mg’, 보령제약 ‘보령메이액트세립’, 종근당 ‘아목사펜캡슐’, 영진약품 ‘리네졸린정600mg’, 엘지화학 ‘팩티브정320mg’ 등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에 대해 오는 9월까지는 사전 안내 기간을 가진 후 10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산심사는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ㆍ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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