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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심평원, 관절경 등 치료재료 수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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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절경 등 치료재료 수가 개선 착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6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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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상 방안 마련 위한 연구 추진
‘정액보상 유지ㆍ품목별 보상 전환ㆍ행위수가 연계’ 모두 염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 등재된 이후 한 번도 재평가 및 개정된 적 없는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 등재된 이후 한 번도 재평가 및 개정된 적 없는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수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대안의 범주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다각적으로 탐색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관련 행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치료재료는 개별 및 정액으로 별도보상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지난 2006년 정액수가로 등재됐다.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꺼번에 묶어 정액수가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시를 살펴보면,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32만원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만 9000원 △흉강경 17만 7000원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놓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다. 치료재료 중 청구금액 상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된 2006년 이후 재평가 및 수가 개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경외과 의사인 윤일규 전 국회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관절경 등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정할 당시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관례적으로 1회용 수술용 칼을 여러 번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낮게 정했는데, 심지어 그 이후로 한 번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가에 대한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5일에는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관절경ㆍ복강경ㆍ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다른 정액수가 및 행위료 포함된 치료재료의 상대가치와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여기에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적정금액 평가 및 보상방법 등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액보상 유지(일회용ㆍ반복사용 감안 수가 재조정) ▲개별품목별 보상 전환(전체 또는 일부 품목 개별 보상) ▲행위수가 연계(행위료 포함)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번 연구는 5000만원을 들여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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